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
- 여름용품 등 1,08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