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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불이행시 처벌사항

제도불이행시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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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생활용품)전안법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구분 위반사항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 받거나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한 자
    • 안전인증·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자
    •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자
    •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안전인증·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받지 아니하였으나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대여 또는 판매 ·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
    • 안전인증·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한자(전안법 제 35조제1호·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 제외)
    •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수입을 대행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제거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받은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상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정기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안전인증·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
    •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한 자
    •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전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전안법 제 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백만원 이하
    •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 · 보관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한자(전안법 제35조제1호·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한 자
  • (어린이제품)어린이제품법 제41조(벌칙),제43조(과태료)
    구분 위반사항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확인신고 면제를 받은 자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내부자신고를 이유로 피고용인에 대하여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차를 한 자
    • 산업통상부장관이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 제출·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보고한 자
    • 수거·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정기검사·수시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송 공무원이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
    •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안전기준 미준수,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산업통자원부장관의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자
    •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률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인증·확인표시가 없는 안전인증·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 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구분 유효기관 보관기간 자체검사 관련법령
    안전인증 2년 3년 3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 5년 5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공급자적합성확인 - 5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 [어린이제품]
    인증구분 유효기관 보관기간 자체검사 관련법령
    안전인증 2년 5년 3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확인 5년 5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 5년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위반행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호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100 150 200

    법 제9조제4항, 법 제19조제1항,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3호, 법 제51조제2항제8호, 법 제51조제2항제14호 130 260 390

    법 제15조제4항,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6호, 법 제51조제2항제12호 150 170 200
  •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제품]
    위반행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작성ㆍ보관한 자

    법 제43조제3항제10호 300 350 400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15호 150 170 200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자

    법 제43조제3항제22호 150 170 200
  • 제품 표시사항 위반시 처분사항[전기용품ㆍ생활용품]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선조치 권고 ㆍ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에 따라 개선조치 명령 대상이 되며. 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업ㆍ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조치 명령 이후 개선조치 계획사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ㆍ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KC표시 임의변경, 제거,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처벌내용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23호제29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2호제4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제7호제13호제18호
    KC표시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제8호제14호
    KC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4호제9호제16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15호제19호
  • 제품 표시사항 위반시 처분사항[어린이제품]
    KC표시(KC마크 및 인증, 확인신고번호),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선조치 권고 ㆍ 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권고 대상이 되며,재고제품이나 향후 수업ㆍ제조하여 출고할 제품에 대해 개선을 완료한 후 국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새로이 출고가 가능합니다. ※ 개선조치 권고 이후 개선조치 권고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2. 형사고발 및 과태료 ㆍ 어린이제품에 KC표시 임의변경 , 제거 , 허위표시 , 미표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형사고발 ,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품목구분 처벌기준 관련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KC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0호제19호제21호
    안전인증, 화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제품에 KC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8호제20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KC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1호제17호제20호
    어린이제품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2호제18호제21호
    3. 인증취소 등(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 한함) ㆍ제품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및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최초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 시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3회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 제3항에 다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정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않은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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