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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8-0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02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개정내용

 ㅇ 폐지된 표준 삭제
   - KSM3507 비닐장판 표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KSM3802로 대체

 ㅇ 비닐바닥타일의 제품분류 일원화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1)
   -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 삭제

 ㅇ 비닐바닥시트 및 비닐바닥타일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5, 표6)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67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28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jaeuka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