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11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전기준).hwp (28672 B)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0114호(“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행정예고).pdf (64952 B)
첨부파일 :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전문.hwpx (342165 B)
첨부파일 : 전기용품 안전기준 결과표(규제영향분석서).hwpx (592384 B)
첨부파일 :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 제정고시안.hwpx (3944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