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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등록일 : 2022-06-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