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2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40(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1625600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29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112128 B)
첨부파일 : 3. 규제영향분석서.hwp (63488 B)
첨부파일 : 4. 의견조회용 서식.hwp (31232 B)
첨부파일 :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2726912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