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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등록일 : 2026-08-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19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2]태블릿 PC·스마트폰 분류 기준 개정
나. [별표 19]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0호 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를 각각 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10호 타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