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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등록일 : 2026-07-2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7.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구분안전기준 번호안전기준명
1개정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3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4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KC 60081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6KC 60969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7KC 61347-2-3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 및 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