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7.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 1 | 개정 | KC 60335-2-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 2 | KC 60335-2-1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
| 3 | KC 60335-2-3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 |
| 4 | KC 60335-2-3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
| 5 | KC 60081 |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 |
| 6 | KC 60969 |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 |
| 7 | KC 61347-2-3 |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 및 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