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시/공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5 킥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7-09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