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5 킥보드 신구조문 대비표.hwpx (500626 B)
첨부파일 :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5 킥보드 개정(안).hwpx (316158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킥보드).hwpx (166417 B)
첨부파일 : 의견조회서 서식.hwpx (25427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15호 (킥보드).hwpx (49459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