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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7-02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신제품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운용요령,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 [운용요령] 전기차 충전기 신규 안전기준 추가(별표 25)
○ [안전기준] 신제품 출시 지원(주차방지턱 충전기), 안전기준과 국제표준 부합화 등
  - KC 61851-1. KC 61851-23, KC 62196-1, KC 62196-3, KC 62196-3-1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제·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