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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5-21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4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