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4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1. 운용요령_[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hwp (59392 B)
첨부파일 : 2. 운용요령_[별표 19] 자체검사(제33조¸ 제42조 관련).hwp (70656 B)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4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74270 B)
첨부파일 :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 (46592 B)
첨부파일 : 의견조회용 서식.hwp (50688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