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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4-1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