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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4-1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