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6호「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 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16호(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60928 B)
첨부파일 : 4.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6624 B)
첨부파일 : 2. 붙임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hwp (166912 B)
첨부파일 : 3. 붙임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71168 B)
첨부파일 : 5. 붙임4. 의견조회용 서식.hwp (50688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