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4. 의견조회용 서식.hwp (31232 B)
첨부파일 : 3. 규제영향분석서.hwp (71680 B)
첨부파일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54784 B)
첨부파일 :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3065856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