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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4-1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