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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51종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4-1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10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기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