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103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기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참조
첨부파일 : (첨부1)재제조 품질인증 기준(51종)개정안전문.zip (3436236 B)
첨부파일 : (첨부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8672 B)
첨부파일 : (첨부2)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기준(51개품목).hwpx (6390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