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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6-02-04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036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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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절차 등을 신설․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 신설(안 제4조의3)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 신설(안 제10조의2)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마련(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dj98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과(전화 (043) 870 - 5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