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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등록일 : 2026-01-2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ㅇ 누락된 ‘등산용 안전모와 스키용 안전모’ 종류별 모델구분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춰 보완 및 ‘야구용 안전모’ 종류 구분 명확화[별표13]
    * 「전안법 시행규칙」(별표2) ‘운동용 안전모’(제1부~제4부) 모델구분 → 종류, 재질, 모양

3. 붙임자료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3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