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정비
2. 개정내용
ㅇ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사항에 맞춰 ‘재료’, ‘성능’ 등 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적인 위해도를 반영한 ‘유지 시스템 성능’ 등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선
3. 붙임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