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7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관련 표준과 부합화 및 타 법령과의 중복 사항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최신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하여 제품 분류 개편
ㅇ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제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을 명시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