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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고시
등록일 : 2025-12-09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

2. 개정내용
  ㅇ 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의 ‘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