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337호「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1.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hwp (166400 B)
첨부파일 : 4.의견조회용 서식 (3).hwp (26624 B)
첨부파일 : 2.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38912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337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55296 B)
첨부파일 : 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hwp (2816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