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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12-09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3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