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35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72(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4.의견조회용 서식 (1).hwp (31232 B)
첨부파일 : 2.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48640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335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58880 B)
첨부파일 : 1.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3036160 B)
첨부파일 : 3.규제영향분석서 (1).hwp (8550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