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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
등록일 : 2025-10-1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3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