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3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9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안).hwp (826880 B)
첨부파일 :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327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문.hwp (4352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