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안경테,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50688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77호 (안경테, 선글라스).hwp (61952 B)
첨부파일 : 안전기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zip (645531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hwp (3942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