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275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유아용 침대’로부터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분리하는 등 안전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유아용 침대 중 기울어진 요람 해당 내용 삭제하고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적용될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ㅇ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유아용 침대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의 적용범위를 안전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붙임 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4 개정(안)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 4 신구조문 대비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6.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31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 / 팩스 : 043-870-5457/043-870-5677
ㅇ 전 자 우 편 : yskim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