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1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안전기준에 인용된 표준 중 폐지된 표준은 대체하고, 불필요한 표준은 삭제
2. 주요내용
ㅇ 폐지된 표준 대체
- (KS A 3151 → KS Q 1003), (KS B 5231 → KS B ISO 649-1), (KS M 2014 → KS M ISO 3104), (KS M ISO 815 → KS M ISO 815-1,2), (KS ISO 48 → KS M ISO 48), (KS ISO 1817 → KS M ISO 1817)
ㅇ 불필요한 인용표준 KS ISO 1250 삭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