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16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물안경)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첨부파일 :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30208 B)
첨부파일 : 1.(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162호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안전기준(물안경) 개정(안) 행정예고.hwp (58368 B)
첨부파일 : 3. 붙임2 _물안경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50688 B)
첨부파일 : 2. 붙임1_[부속서 15] 물안경(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hwp (93184 B)
첨부파일 :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4816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