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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물안경)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6-1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16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물안경)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