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3종, 붙임 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호)은 1년 후(2026.05.22.)까지 병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