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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등록일 : 2025-05-2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2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3종, 붙임 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호)은 1년 후(2026.05.22.)까지 병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