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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지정(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등록일 : 2025-05-15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1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지정일자지정번호지정품목

한국에너지기기산업

진흥회

(대표: 조상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2025.5.19.제2025-1호

분류 : 7번 전기기기

품목세부품목
바. 전기온수매트① 전기온수매트
머. 전기정수기

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