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1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 소재지 | 지정일자 | 지정번호 | 지정품목 | ||||||
한국에너지기기산업 진흥회 (대표: 조상훈)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300 | 2025.5.19. | 제2025-1호 | 분류 : 7번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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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