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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5-03-0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53(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