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53(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신구조문 대비표.hwp (2962944 B)
첨부파일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안).hwp (1319424 B)
첨부파일 : 안전확인 안전기준 53(운동용 안전모)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 (26112 B)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8160 B)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71호.hwp (123392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