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4.)을 통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를 추가함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ㅇ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으로 무시동 히터 추가하고 검사항목과 결함내용 신설
3. 붙임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