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고시/공고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5-03-05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4.)을 통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를 추가함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필요

2. 주요내용
 ㅇ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으로 무시동 히터 추가하고 검사항목과 결함내용 신설

3. 붙임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