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4.)을 통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무시동 히터를 추가함에 따라 운용요령에 ’세부품목‘ 및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추가
2. 주요내용
ㅇ (별표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3. 기계금속’ 분류에 ‘무시동 히터’ 품목 추가
ㅇ (별표1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3. 기계금속’ 분류에 ‘무시동 히터’ 품목을 추가하고, ‘가열매체’, ‘설치형태’별 모델구분 신설
3. 붙임자료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7, 별표15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