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하기 위함
2. 개정내용
ㅇ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기존의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변경 없음)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사항 추가
ㅇ 관련표준 현행화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