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7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1 |
개정 | KC 60335-2-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 KC 60335-2-1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
3 | KC 60335-2-3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 |
4 | KC 60335-2-3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
5 | KC 60081 |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 |
6 | KC 60969 |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 |
7 | KC 61347-2-3 |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 및/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0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smy12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