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00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감열지의 안전기준상 시험방법을 국가표준과 일치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