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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4-04-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004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감열지의 안전기준상 시험방법을 국가표준과 일치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열지의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에 따르도록 함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