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8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 (2).hwp (27648 B)
첨부파일 : 1.(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8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78336 B)
첨부파일 :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2).hwp (28672 B)
첨부파일 : 2. 붙임1_[별첨]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hwp (172032 B)
첨부파일 : 3. 붙임2 _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2662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