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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4-03-29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8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