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85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우산 및 양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국가기술표준원장
첨부파일 : 1.(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85호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안전기준(우산 및 양산) 개정(안) 행정예고.hwp (41472 B)
첨부파일 : 3. 붙임2 _우산 및 양산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18944 B)
첨부파일 :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 (1).hwp (30208 B)
첨부파일 : 2. 붙임1_[부속서 20] 우산 및 양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hwp (79360 B)
첨부파일 :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hwp (3072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