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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4-03-29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70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