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70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0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70호 (1).pdf (78229 B)
첨부파일 : 0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2).pdf (30962 B)
첨부파일 : 0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hwp (26624 B)
첨부파일 : 0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pdf (138186 B)
첨부파일 : 0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pdf (44416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