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ㅇ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