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33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폐지된 표준 대체(KSM3507을 KSM3802로 대체)
ㅇ 비닐바닥타일의 제품분류 일원화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1)
-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 삭제
ㅇ 비닐바닥시트 및 비닐바닥타일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5, 표6)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