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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9-11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붙임참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