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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2-06-21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구분안전기준번호안전기준명
1개정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ㅇ (온도상승) 제품의 위치별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변경

* 피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수치 변경(금속 15K, 기타재료 25K → 23K)

 

ㅇ (기계적 강도) 시험조건 변경* 및 품목(분무시트) 추가에 따른 항목** 신설

* (기존) 250N의 힘으로 → (변경) 150N의 힘으로, 분무시트는 커버를 120°각도로 시험

** 분무시트의 경우, 21.103.1과 21.103.2절 시험 추가로 기계적 강도 적합 여부 판정

 

ㅇ (내부식성) 세정제와 소변에 대한 내성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기기를 일정 세기의 암모니아 및 염산 환경에 96시간 비치하여 적합 판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koala84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7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oala84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