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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 2022-06-0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99 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을 현행화하여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용표준,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 1종*에 대해 표준명 및 번호를 단순 삭제 (사유: 해당 표준 폐지)
* KS G 5736 롤러 스케이트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